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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관리공단, 회사창립일 등 유금휴일운영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5. 7.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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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복무규칙 합리적 개정방안마련촉구"

     

    【서울=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회사창립일 등 유금휴일 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15년 7월6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휴일 및 휴일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2015년 2월 현재까지 이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회사창립일 등을 유급휴일로 지속 운영했으며 오히려 2014년 7월1일 성수기특별근무휴가 사용일수를 기존 5일에서 6일로 늘려 운영했다.

     

    그 결과 공단은 직원들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천6백14일의 약정휴일을 제공하고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총 6천6백36만4천원을 정부 지침과 다르게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회상창립일 및 성수기 특별근무휴가 등을 근로기준법 및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의 규정과 맞지않게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로 정한 복무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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