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2015년 하수관거정비공사추진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7. 10. 10:17728x90반응형SMALL
"과계상 1억9백89만5천원 설계변경 통해 감액조치촉구"
【양양=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15년 하수관거정비공사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강원도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양양군은 4개리를 대상으로 양양하수관거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2015년 1월6일 감리단에서 도급업체가 현장 가설건축물을 설계에 계상한 규모 3백74㎡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사항에 대한 설계도서검토결과를 제출했지만 이에대한 검토 및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5년 3월25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감액 2천8백21만원에 대한 조치 또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양군은 시행중인 3개 양양하수관거건비공사에 대해서도 동상방지층을 생략할 수 있지만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 5천8백44만9천원의 사업비를 과다 계상했으며 2015년 3월25일 현재 추진한 도로포장 사업량 1천7백78㎥중 5백87㎥ 는 기 시공해 2천1백48만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향후 1천1백91㎥를 계획대로 시공할 경우 3천6백96만9천원의 예산을 손실할 우려가 있다고 강원도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양양군은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소요하는 자재중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단열이중보온관(1백50m)를 시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 2천8백20만4천원을 과다 계상했지만 3월25일까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는 하수관거정비공사 설계에 가설건축물 축소설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무 사용량 미반영, 동상방지층 생략 미반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미 이행 등으로 과계상한 1억9백89만5천원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하라고 촉구했다.
728x90반응형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