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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소홀카테고리 없음 2015. 7. 9. 16:36728x90반응형SMALL
"2010~2014년 총 85건 2억3천3백29만8천원 누락"
【양양=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15년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강원도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61건 1억6천4백60만 6천원, 지방교육세 7백11만6천원, 지역자원시설세 3건, 5백1만3천원, 주민세 14건 9백48만원, 재산세 7건 3천3백56만원, 농어촌특별세 1천3백52만3천원을 누락 징수하지 않았다.
특히 양양군은 지방세 부과 및 추징대상 과세 물건 소유자 등에게 취득세 등 6개 세목 85건 2억3천3백29만8천원의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는 지방세 부과를 누락한 금액에 대해 관련 법령에ㅓ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즉시 과세 예고후 부과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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