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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특별채용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7. 9. 16:09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 준수 촉구"
【서울=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원(2급) 특별채용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을 지적을 받았다.
2015년 7월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2급 직원 4명을 특별 채용했다.
그러나 공단은 인사규정 제14조에 이사장이 공단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 채용하면서 2급 채용자격요건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부장급 이상에 재직한 자 등으로 정해 놓고도 이 지침과 다르게 미리 채용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공문을 보낸 후 환경부 출신 4명을 추천받아 회부 전문가 참여없이 내부 직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한 다음 업무 능력 등 자격요건을 평가하지 않고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만으로 평가해 일반직 2급으로 채용했다.
그 결과 이들에게 특별채용의 특혜를 제공한 반면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른사람들의 특별채용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등 특별채용 업무가 공정하지 않도록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게 채용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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