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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사 소방시설유지관리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7. 1. 14:45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화재안전기준 적합설치 등 지도감독 철저촉구"
【홍천=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홍천군이 강원도로부터 청사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5년 5월 강원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홍천군은 청사소방시설관리를 위해 2014년 월10일 모용역업체와 체결해 소화, 경보,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에 대한 월별점검, 종합정밀점검, 기타 유지관리점검 등 용역대상과 범위를 정한 후 2014년 12월31일까지 유지관리용역을 완료했다.
그러나 청사소방시설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소방시설을 확인한 결과 소화기 40개소중 18개소를 미 배치했으며 유도등 16개소중 미설치 4개소를 포함해 15개소가 점등이 되지 않는 등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3층 계단통로 3개소의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3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홍천군은 용역업체가 소방시설공사가 유도등 및 유도표지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청사 소방시설관리대행을 했음을 알고서도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강원도는 비판했다.
강원도는 소화기 및 피난구유도등을 미 배치(미설치) 또는 점등이 불량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신설하고 향후 유도등 및 유도표지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등 청사 소방안전관리를 대행할 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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