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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극단, 세출예산집행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7. 1. 10:34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극단 여비규칙 의해 식비중복지출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단법인 강원도립극단이 세출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강원도 지적을 받았다.
2015년 6월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립극단 단원여비 규칙 제2조 제8조의 경우 극단의 임원 및 단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제2호를 준용해 정액으로 지급하며 일비는 여행일부에 따라 지급하되 극단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여행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연에 참가하는 배우 및 제작진을 위한 극단의 자체내부 공연계약서 제4조 3항에 따르면 재단법인 강원도립극단은 제작진 및 배우에게 숙박을 제공하며 별도의 여비보상금(식비포함)으로 1일 3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숙박과 교통을 제공하면서 일비 1만원, 식비 2만원 등 1일 3만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 및 제작진에게 식비를 별도로 집행할 수 없다고 강원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강원도립극단은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 및 제작진에게 숙박 및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1일 1인당 3만원의 여비를 지급하면서 2014년 5월2일부터 같은해 10월30일까지 11회 걸쳐 행사운영비에서 식비 3백90만6천원을 집행함으로써 식비를 중복해 집행했다.
강원도는 극단 여비규칙 등에 따라 식비가 포함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행사운영비 등의 세출예산에서 중복해 식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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