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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극단, 기본재산 자금운용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6. 30. 21:26728x90반응형SMALL
"단원 퇴직적립금 정기예금 등 고이율 금융상품관리통보"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립극단이 기본재산 자금운용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강원도 지적을 받았다.
2015년 6월30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립극단 기본재산 관리규정 제4조의 경우 극단의 사무처장은 극단의 설립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성실하게 기본재산을 관리 운용해야 하며 기본재산을 세입 세출외 자산으로 관리하되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립극단은 법인 설립시 강원도가 출연한 기본재산 3억원을 출연시부터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2013년 10월29일부터 2014년 11월6일까지 연이율 0.1%의 보통예금으로 한 후 2014년 11월7일부터 현재까지 연이율 2.22%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보통예금으로 관리한 기간의 이자수입이 정기예금으로 관리했을 때 예상되는 이자수입보다 감소됨으로써 6백62만4천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 퇴직적립금 자금운영 부적정
강원도립극단 단원 등 퇴직금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퇴직금 비용의 부담액은 연간 인건비 예산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퇴직금 적립금은 예금과 신탁, 유가증권 구입방법 등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립극단은 2015년 1월5일부터 퇴직적립금 1천81만원을 정기예금 등 고이율 금융상품으로 관리하지 않고 연이율 0.1%의 보통예금으로 관리했다.
강원도는 극단 단원의 퇴직적립금 1천81만원을 정기예금 등 고이율의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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