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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방세부과 및 징수업무처리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6. 18. 16:18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지방이전포기기업 감면지방세 부과징수철저촉구"
【횡성=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횡성군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15년 6월17일 감사원에 따르면 횡성군은 2007년 12월27일과 2008년 1월30일 관내 일원에 조성한 농공단지입주업체인 주식회사 A 등 6개 업체로부터 각각 취득한 공장용지 등 부동산 추득세 및 등록세신고 및 감면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했다.
또 지방세법 제276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횡성군은 타 지역에서 공장을 횡성 관내로 이전하는 업체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공장건축물을 착공하지 않거나 공장등록 또는 가동 등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해서는 안되며 감면했으나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지방세의 부과 제척기간내에 이미 감면한 세액 등에 대한 부과징수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횡성군은 2008년 1월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커넥터 등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A로부터 농공단지내의 공장용지 토지 1만2천6백45㎡(매매대금 8억5천3백99만2천7백20만원)에 대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사유로 결정세액 총 3천4백15만9천7백만원의 감면신청을 받고 공장건축물 등의 착공이나 공장등록여부 등 감면요건을 사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대도시내 공장폐쇄 후 대도시외로 이전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했다.
특히 이 업체가 공장용지 취득일로부터 2년11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23일에야 공장을 착공하는 등 이전을 지연하다가 경기불황 등을 사유로 2014년 7월29일 이후 지방이전을 포기한 채 이번에 감면받은 세액 3천9백28만3천6백50원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제척기간 만료일인 2013년 7월17일까지 5년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총 6개 업체에 대해 지방으로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해 지방세 1억8천7백32만6천8백50원을 감면했으나 그 요건대로 의무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부과 또는 추징대상인 이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총 2억2천2백21만3천원의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결과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돼 취득세 및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 총 1억9천1백37만9천8백4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횡성군수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B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총 3천83만3천1백60원을 부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지방이전을 포기했는데도 감면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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