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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수리업무처리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5. 6. 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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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오수처리미설치 신고수리관련업무 철저 촉구"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15년 6월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춘천시는 2014년 7월17일 관내 거주하는 A모씨로부터 같은 번지 건축물 면적 196.56㎡중 93.4㎡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신고를 받고 같은날 이를 신고 수리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은 2000년 6월24일 건축주 B모씨가 하루 12㎥(60인용 기준) 용량으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이 각각 20㎎/리터 이하로 시설을 개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따라 춘천시는 이 건축물에 대한 영업신고서를 접수했을 때 한강수변구역내의 건축물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고 해당 부서로부터 오수처리시설처리용량을 확인한 다음 BOD와 SS가 각각 10㎎/리터 이하로 방류하도록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서를 반려해야 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2014년 7월17일 A씨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즉시 처리해야 하는 민원으로 분류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일반음식점 용도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영업신고를 적정한 것으로 그대로 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춘천시장에게 앞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이 관련규정에 맞게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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