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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단, 공공기관 선진화추진계획이행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 12. 15:04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출자회사 정리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15년 1월2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ㄷ산업단지내 설치한 공용파이프랙 및 석유화합부두 로딩암 등 항만하역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ㄹ 항만청 및 A주식회사 등 사용업체 등과 항만하역사업 법인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의를 거쳐 자본금 5억원을 공동출자해 2006년 9월29일 B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1월29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중 미지정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정리계획을 시행하면서 공단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항만하역사업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B의 지분(80%, 4억원, 8만주)을 전량 매각해 민영화하도록 통보했다.
또 기재부는 2012년 6월 공공기관선진화계획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해 B를 추진 미진과제로 분류하고 2012년 하반기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단의 보유지분을 매각할 것을 발표했다.
따라서 공단은 제5차 추진계획에 따라 B의 보유지분 80%를 매각해 불필요한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등 기능을 재조정해야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공단은 퇴직자의 재취업기회제공이 가능한 B에 대해 경영권 행사 및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5차 추진계획과 달리 2009년 5월27일 보유지분 80% 전량 매각이 아닌 29%만 매각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한 후 B지분 매각에 관한 사용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수의향서를 접수했다.
이어 같은해 9월8일 다른 3개 회사에 각각 12%, 12%, 5% 등 29%만 매각하고 잔여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공단은 2011년 3월3일 B회사 잔여지분매각을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 이행설적을 보고했으며 2012년 7월 ㅁ부두운영관련 회의결과 사용업체 등이 잔여지분 매각을 반대한다는 사유로 2014년 6월 현재까지 출자회사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 결과 공단은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항만하역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공모절차없이 공단의 본부장급 퇴직자를 단수 추천해 B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ㄹ항만청 퇴직공무원을 본부장으로 채용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기재부의 공공기관선진화추진계획(제5차) 등에 따라 B회사의 보유지분 51%를 매각해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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