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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동해시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검찰조사 진행
    카테고리 없음 2010. 11. 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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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계 ․ 연승연합회 특혜분양 주장...사업주체, 정당 절차 진행"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입점자격부여를 놓고 어촌계와 유관기관간 마찰을 빚어온 묵호항 활어판매센터(본지=8월26일자 보도)가 결국 어민들의 진정서 제출로 검찰조사까지 진행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이 파이고 있다.

     

    시민들에 따르면 대진어촌계를 포함한 동해수협 6개 어촌계협의회와 연승연합회는 동해시가 건립한 묵호항활어판매센터에 대한 특혜분양이 이뤄졌다며 운영권을 갖고 있는 동해시수협을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어민들은 검찰 진정에서 “동해시청이 동해시수협에 입주자 선정방법을 비롯한 운영방안까지 공문을 통해 발송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활어판매센터를 분양했다”며 “지난 9월초 입점해 현재 영업중인 활어판매센터는 수협과 상인간에 아무런 계약사항 없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을 받은 몇 개 협회는 상가를 2개씩 분양받았으며 분양을 받은 협회는 3년간 1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개인에게 재분양을 했다”며 “당초 어촌계와 수협간 열린 간담회에서 활어센터 분양은 전 어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특정협회와 상인에게 분양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어촌계 관계자 등 진정인을 불러 진정서 제출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데 이어 지난 10월1일 참고인 자격으로 동해시청 해양정책과 관계자를 상대로 사업진행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동해시청 관계자는 당시 진술에서 “활어센터의 운영권은 동해시수협이 맡고 있어 동해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다 사업취지를 보더라도 묵호어촌계가 주최가 돼야 한다”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판단을 내리기는 시기상조”라며 “다만 활어판매센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의 분양기준과 대금 문제, 이사회의 결의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묵호항 활어판매센터는 동해시가 지난 2009년 1월 사업비 5억원을 투입, 폭 6미터, 길이 1백20미터의 활어판매센터 1동(720㎡)을 건립한 후 운영권을 위임받은 동해시수협이 상인 24명에게 분양하려하자 인근의 대진, 어달, 천곡어촌계가 형평성을 제기하면서부터 촉발됐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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