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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직원사택 매각대금운용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 9. 18:06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불요불급 사택 과다매입 재정부담"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대한석탄공사가 직원사택 매각 대금 운용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15년 1월2일 감사원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태백시가 관내 추진하는 ㄴ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수용예정인 모광업소 사택토지 2만1천8백69㎡와 건물 1만5천5백98㎡에 대해 2011년 8월31일 매각협약 체결후 2012년 5월24일 계약금 54억1천6백60만7천원 상당의 손실보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3월15일 태백시로부터 매각된 사택부지의 신축아파트 전용면적 59㎡ 44세대를 54억7천1백84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석탄공사는 사택매각협약을 체결한 2011년 당시 자산은 6천7백39억원이지만 부채가 1조4천2백99억원이고 당기순손실이 9백53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또 모광업소의 경우 석탄 생산량 감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직원수가 2008년 1천48명에서 2011년 8백33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잉여사택이 증가해 2011년 12월 현재 관리사택 2천5백70세대중 공사직원이 이용하는 사택은 9백31백에 불과해 매각대상사택을 이용하는 직원 21세대가 잉여사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함께 모광업소는 이 협약체결이후인 2011년 10월부터 2013년까지 매각대상사택 이외의 사택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보수공사비로 17억7천6백52만4천원을 집행했다.
따라서 석탄공사는 태백시로부터 신축아파트를 매입할 때 잉여사택 및 사택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사택의 추가매입은 최소화함으로써 사택매각대금이 부채감축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2014년 3월24일 태백시와 신축아파트 44세대를 사택매각대금보다 5천5백23만3천원이 많은 54억7천1백84만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등록세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2억6천2백14만5천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그 결과 사택매각으로 54억1천6백60만7천원을 회수하고도 매각대금보다 3억1천7백37만8천원이 많은 57억3천3백98만5천원을 새로운 사택매입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사택매각대금이 석탄공사 부채감축용도에 활용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재정부담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석탄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사택매각대금으로 불요불급한 사택을 과다하게 매입함으로써 부채감축도 하지 못하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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