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석탄공사, 수입무연탄 구매등급결정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 8. 17:02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산자부 승인처리후 무연탄수입관련업무 철저통보"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대한석탄공사가 수입무연탄 구매등급 결정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15년 1월2일 감사원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2008년부터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당해 연도의 무연탄 수요 및 생산량 등을 고려해 확정 시달하는 무연탄 수급계획에 따라 무연탄수급 및 판매계획 등을 수립한 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무연탄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이에따라 석탄공사는 2013년 4월 연탄공장의 수입무연탄 수요조사를 거쳐 같은해 4월12일 국내 무연탄관의 혼합률을 최대한 높이고 국제시장에서 비교적 확보하기가 용이한 4천8백kcal/kg급(3급) 무연탄 24만톤을 수입하되, 4천8백kcal/kg급 무연탄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4급탄 최고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2013년 무연탄 수급 및 판매계획, 2013년 수입무연탄 공급사업계획을 수립해 같은해 4월24일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산업부로부터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2013년 5월 5만톤의 4천8백kcal/kg급의 무연탄을 수입하고 나머지 20만톤은 무연탄 품질저하로 인해 고열량탄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4천8백kcal/kg급이 아닌 5천kcal/kg급의 무연탄을 수입하기로 2013년 6월18일 결정했다.
이에대해 석탄공사는 연탄공장에서 유선상으로 고열량탄 수입요청이 있었고 장성탄과 화순탄에 4천8백kcal/kg급 수입탄 혼합시 연탄기준품질에 미달해 계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연탄공장의 고열량탄 수입요청 및 그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자료없이 임의로 계획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석탄공사 자료에 따르면 장성탄과 화순탄에 4천8백kcal/kg급의 무연탄을 혼합하더라도 품질미달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연탄품질기준(4천4백kcal/kg)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석탄공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무연탄의 등급별 수입물량을 계획과 달리 변경할 때 등급별 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산자부로부터 이를 승인받아 처리하는 등 무연탄 수입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728x90반응형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