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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국외출장준비금지급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4. 12. 3. 22:26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공사여비규정 미반영 개정방안마련 통보"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관광공사가 국외출장준비금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14년 11월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해외자료수집, 홍보회 실시, 국제회의참가 등을 위해 2010년 4백회 8억8천89만2천원, 2011년 4백2회 9억4천57만1천원, 2012년 4백62회 11억5천9백50만8천원, 2013년 4백22회 9억6천9백26만5천원을 들여 국외출장을 실시했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공무 국외여행개선방안을 시달받고도 여비규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채 같은 규정 제20조 및 국외출장을 가는 임직원에게 3백달러에서 최고 6백달러까지 국외출장준비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2009년 46명에게 2천2백35만8천원을 비롯 2010년 74명 3천1백30만7천원, 2011년 86명 3천3백72만2천원, 2012년 3천2백93만9천원, 2013년 57명 2천1백62만5천원, 2014년 4월까지 12명 4백13만원 등 총 1억6천1백여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국외출장 준비금 명목으로 여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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