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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축산관련 종사자의무교육실시카테고리 없음 2014. 11. 5. 10:21728x90반응형SMALL
"2014년 11월5일, 7일, 19일, 20일 등 총 4회 진행"
【홍천=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홍천군이 2014년 홍천축협과 합동으로 관내 축산관련 종사자 4백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늘푸름홍천한우프라자 대회의실에서 11월5일, 7일, 19일, 20일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최근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축산업육성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함에 따라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에서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을 갖추고 적정 사육두수를 준수해야 하며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특히 교육대상자는 축산법규, 친환경축산·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등록요령 등 8시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천군청 축산과 축산경영담당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업 종사자들이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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