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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생업망보호정책토론회개최
    카테고리 없음 2014. 11. 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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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5일 중기중앙회 대회의실…각종 문제와 정책방안논의"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과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배종태)가 2014년 11월5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 소상공인 생업망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사업 진출현황 및 이슈,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효과 등 소상공인 생업망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정책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이에따라 1세션에서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도매업 진출현황과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이 교수는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사업 진출 및 확대는 향후 상품시장에서의 구매력 정도에 따라 대형유통기업들의 상품공급과 수요 모두에서의 독과점 상황이 우려되므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특히 이 교수는 “대형유통기업들이 도매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상품공급 도매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의 상품공급 판로가 좁아져 대형유통기업들의 수요 독과점이 우려된다. 대형유통기업들의 도매분야 시장 지배력이 높아질 경우 상품공급에 있어서 독과점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사업 진출과 확대에 대한 정책대응은 상품 수요 및 공급 독과점화 심화 가능성 및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증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대형유통기업의 수요 및 공급 독과점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며 중소도소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와함께 제2세션에서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이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노 실장은 “최근 대형쇼핑몰이 입점한 서울, 파주시, 고양시 3개 지역 소상공인 3백14개 점포(소매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3개 업종)를 대상으로 대형쇼핑몰 출점 전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은 평균 46.5%, 방문고객 수는 평균 40.2% 감소했다”며 “이는 대형쇼핑몰 출점 전 1개 점포당 3.1명이었던 종업원 수는 출점후 2.5명으로 고용도 20.3% 감소한 것”이라고 피력한다.

     

    이어 노 실장은 “아울렛을 포함한 대형쇼핑몰이 지역 골목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했던 정도 보다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대형유통업체간 대형쇼핑몰 출점 경쟁이 심화되고 지자체의 유치경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업터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는 ‘자율상권구역’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와 상인들이 협력, 시가지 및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나가 제3세션에서 양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도)가 ‘의무휴업제도 등에 대한 사법부 판결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다.

     

    양 변호사는 “의무휴업일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제도 관련 그동안의 논란을 정리하고, 유통업에 있어 대 · 중소기업 상생의 당위성 및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보호정책의 필요성과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힌다. 아울러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김상태 중소기업청 중소유통상생팀장은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사업 확장은 중소도매기업의 생업망을 축소시키고, 유통분야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소매업 분야를 넘어 도매분야 유통채널까지 사업을 확장할 경우, 제조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종속돼 불공정거래 관행이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실제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 감소 및 독자브랜드 상품 축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대형쇼핑몰 출점 효과 조사결과에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자체가 대형쇼핑몰 입점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업 분야 진입과 관련해 사업조정대상으로 상품공급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상생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상품공급점에 대해서도 의무휴무일,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김 실장은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하며 현재 동반위에 신청된 도매업인 식자재도매업, 계란판매업, 산업용재판매업, 베어링판매업, 문구도매업, 임의체인·상품공급사업 등의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사업 진출과 관련,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매출 및 영업이익율 제고가 중소도매업의 자생력의 핵심 결정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이를위해 “정부와 중소도매의 물류체계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제조업과 중소유통간 공동물류사업’이 획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중소도매업을 금융 · 협업화 · 물류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대형마트 · SSM 영업제한제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통채널상 직접적인 경쟁구도(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SSM 대 골목슈퍼)에 있다”며 “대형 유통기업의 도매사업 진출과 관련,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중소유통이 대형유통업체와 가격측면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매 활성화 및 물류센터의 효율화를 통해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한다.

     

    또 “중소유통을 위한 대규모 도매물류센터 건립이 시급하며, 중소유통업체의 상품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립한 스페인의 대규모 도매물류센터인 ‘메르까마드리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부연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대형마트가 도심권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주권보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라는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인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천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2014년 11월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대형마트 영업제한제도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규제라고 판결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의무휴업일 제도의 시행목적은 유통분야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며 전경련 조사결과 소비자의 60% 가량(동네 중대형 슈퍼마켓 38.0%, 동네 소규모 점포 11.1%, 전통시장 9.4%)이 골목상권을 대체 이용한다는 결과는 실효성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소상공인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정부부처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 직속으로 소상공인 문제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촉구한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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