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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사용후 핵연료봉 파손사고은폐제기카테고리 없음 2014. 11. 3. 15:44728x90반응형SMALL
김제남 의원 방사성물질 유출 등 사고경위와 추가의혹 규명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사용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꺼내 수조로 이송하던중 떨어뜨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수년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사고 자체로도 국내 원전 운영 역사상 유래가 없던 최악의 사고인데다가 심지어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는 폐연료봉을 원전정지도 없이 직접 사람이 들어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은폐를 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014년 11월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은폐한 사고경위와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3월13일 오후 5시경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인 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돼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때 유실된 연료봉에서 계측한도를 넘어 1만mSv(=10Sv=1,000R/hr)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되기 시작했으며 정상적인 수습이 불가능해지자 한수원은 엄청난 고(高)방사능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원 1명을 직접 연료방출실에 들어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일반인에 대한 일상적인 연간 방사능 피폭한도의 경우 1mSv, 원전 종사자의 연간 최대 허용치는 50mSv이며, 5천Sv 이상 노출될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후 수 차례 수작업으로 수거를 시도한 끝에 다음날 새벽 4시경에서야 수습했다며 이 과정에서 원전은 중단없이 계속 운전중이었다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처리작업을 한 작업원의 대대적인 피폭은 물론, 작업을 위해 일부 차폐문을 개방하는 등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고이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방사선 비상단계중 청색경보에 달하는 사고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수원은 규제기관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에 보고도 없이 사건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고 은폐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4년이 지나 해당 사고를 알게 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간 조사를 하고도 위원들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역시 비공개로 은폐했으며 한수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http://opis.kins.re.kr/)에 2009년 월성 1호기는 아무런 사건과 사고가 없었던 안전한 한 해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사고조사후에 뒤늦게 고시 개정(2013년 8월)을 통해 ‘시설내에서 핵연료 취급중 핵연료가 낙하한 경우 구두보고 8시간, 상세보고 60일 이내, 사건등급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며 원안위 스스로 사건등급평가를 받을 만큼 중요한 사고임을 인지했음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규명과 책임처벌도 없이 뒷북 조치만 취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11월6일 오후 2시 정의당 대표단과 함께 월성 원전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적인 의혹 사항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과 관련한 검찰․법원 조사기록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의 증언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를 지시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방사능물질 외부 유출 등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 한수원과 원안위는 국민 앞에 한치의 숨김없이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사선 비상단계는 백색, 청색, 적색경보로 나눌 수 있으며 백색경보는 안전운영을 저해할 정도의 이상사태가 발생돼 방사능 오염이 발전소 건물내에 국한될 때와 청색경보는 발전소에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나 방사능 오염이 발전소 부지경계선에 국한될 경우, 적색경보는 원자로 격납용기의 방사선 차폐기능을 상실해 방사능 오염이 소외까지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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