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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숨은 장애인연금대상자 집중발굴카테고리 없음 2014. 11. 3. 13:55728x90반응형SMALL
"2014년 11월 한달간 지원대상장 발굴기간운영"
【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태백시가 2014년 11월 한달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발굴에 나선다.
태백시는 이 기간중 통·반장, 복지기관 종사자 등과 함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홍보에 나선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7월1일부터 확대시행중인 가운데 태백시는 25명의 장애인이 새로 바뀐 장애인 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태백시는 조건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등급 심사업무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집중 발굴한다.
특히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단독 87만원, 부부 1백39만2천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계좌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은 “집중 발굴기간동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강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연금 수급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4백55명으로 매월 20일 최고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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