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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교육지원청,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처리
    카테고리 없음 2026. 1. 27. 13:25

    강원도감사위, 과오 지급 연가보상비 회수 및 관련 규정 준수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교육지원청이 직원 복무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1월 2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동해교육지원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의 복무를 처리하고 있다.

     

    1. 공가 사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6(공가)에 따르면 공무원은 다음 각호(1호 ∼ 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야 하고, 동 규정 12호에 따라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공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Ⅷ.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다. 공가 (2) 공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바)에서는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격 지간이라고 함은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직원 2명은 공가를 신청하면서 원소속기관에서 전보 발령지까지의 소요시간이 편도 4시간 미만임에도 관외 인사발령에 따른 이사를 사유로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2. 병가 사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5(병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Ⅷ.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나. 병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6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간 누계 6일까지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2조(병가) 및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업무편람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개인의 질병 ·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와함께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병가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해교육지원청 직원 2명은 연간 6일을 초과해 사용한 병가에 대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2명이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병가(병 조퇴, 지각, 외출 포함)는 연가 사유에 해당돼 연차 일수에서 공제해야 했음에도 연가보상비(연차 미사용수당) 총 641,240원을 과다 수령했다.

     

    도감사위는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과오 지급된 연가보상비(연차 미사용수당) 928,380원은 회수하고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숙지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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