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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확정
    카테고리 없음 2014. 11.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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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29일 경계결정위 5백11필지 59만㎡ 경계 확정"

     

     【원주=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원주시가 2014년 10월29일 원주시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원주지원 최환영판사)를 열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장양6지구와 흥양7지구 및 단구지구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확정했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관내 4백74개 지구 6만3천9백91필지로 파악했다. 1차로 확정된 2개 지구 1백42필지와 이번 3개 지구 5백11필지에 대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했다.

     

    특히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의 확정으로 장양지구 및 흥양지구 다수의 주민들이 그동안 불합리한 경계로 이웃간 불편했던 관계를 청산하는 계기가 됐다.

     

    또 나머지 토지들도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해소를 통해 토지이용 및 가치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와함께 단구지구의 경우 14통 전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0여년간 지적불부합지로 묶여 지적측량,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소유권이전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던 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경계결정위원회 확정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영길 원주시청 지적과 담당은 “앞으로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의가 없으면 금년 12월말 사업을 완료하고 기존 지적공부 폐쇄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며 “이후 관할등기소에 등기 촉탁해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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