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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 소홀카테고리 없음 2025. 12. 28. 14:48
강원도감사위, 관련자 훈계 처분 및 업무연찬 통해 동일사례 재발방지 촉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동해안 최북단 고성 해안가 지역이 군 경계철책 철거 완료로 해안선이 개방됨에 따라 해변을 활용한 캠핑장 조성으로 지역 발전 소득증대를 위해 ⒾⓈ1리 ⓌⒶⓈ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사업대상지 선정 검토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① 도시의 정비 · 관리 · 보존 ·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② 주거 ·산업 · 유통 · 관광휴양 ·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③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으로 고려해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시장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①의 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⑦ 교통처리계획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 ⑧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 · 산 · 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성군은 군고 제2015-91호(2015.10.8.)로 ‘ⒾⓈ초도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최초 고시한 바 있으며, 위 결정 조서의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녹지용지에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함)만 허용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고시된 녹지용지의 허용 용도 또한 동일하다.
또 고성군은 2021년 12월22일 완료된 ○○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하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사업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녹지용지로 건축물 용도제한에 따라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용역 성과물을 통해 제언 받은바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지구단위계획상 녹지용지인 사업대상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변경해 사업대상지에 캠핑장이 입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그런데 고성군은 ‘ⒾⓈ초도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캠핑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대상지가 녹지용지로 결정해 캠핑장 조성이 불가함에도 2024년 5월29일 조성사업을 착공했고 조성사업 추진중 사업대상지에 대해 입지 불가함을 인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2.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시 관계부서 협의 등 소홀
고성군은 동해안 최북단 고성 해안가 지역이 군 경계철책 철거 완료로 해안선이 개방됨에 따라 해변을 활용한 캠핑장 조성으로 지역 발전 소득증대를 위해 ⒾⓈ1리 ⓌⒶⓈ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하도록 돼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 · 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 조사 ·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 · 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69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공사의 필요성,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등을 검토해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를 마련하고 기본구상을 기초로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제73조에 따르면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인 ․ 허가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기본구상을 기초해 실시설계용역의 과업수행계획서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지도 · 감독하면서 기본설계 단계에서 인 · 허가 기관장의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해 기본설계 방침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그리고 고성군은 ⒾⓈ1리 ⓌⒶⓈ 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기간중 고성군 군 관리계획(ⒾⓈ 초도지구 및 문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했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1년 12월22일 완료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사업대상지가 지구단위계획상 녹지용지로 캠핑장 입지가 불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를 통해 ○○지구 및 ○○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인 A=109.6만㎡에 대해 용역중인 고성군 군관리계획(ⒾⓈ 초도지구및 ○○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해 당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중 협의한 사실이 없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되지 아니해 같이 사업 추진중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추가 시행해 관련 용역비 1천9백80만 원(제경비 포함)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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