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 허가관리 소홀카테고리 없음 2025. 12. 10. 16:36
강원도감사위원회, 업무연찬 강화 등 관련 업무 만전 촉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 허가 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하수법」제7조 제1항 및 제7조의3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을 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전까지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아니하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및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받은 자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해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등은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 ·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대상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고,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더해 신규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했을 때 이행보증금 예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하는 등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1년 5월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효기간 연장 대상인 18건에 대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연장절차를 통지해야 하나 통지한 사실이 없다.
특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통해 유효기간이 연장된 13건에 대해 허가 후 원상복구이행보증서를 제출받아 이행보증금 예치를 확인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3건만 제출받아 10건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만료된 5건에 대해 허가 취소 및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하수 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고성군 전체 지하수 42개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시설을 제외한 34개 시설의 경우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이 예치돼 있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7개 시설에 대해서만 예치돼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11개 시설과 허가 후 시설이 미준공되어 방치된 7개 시설에 대해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더나가 ㈜○○○○의 2개 시설의 경우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등 지하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지하수개발 ․ 이용 허가시설의 이행보증금 예치 여부를 확인 ․ 조치하고 유효기간 만료 또는 미준공 시설에 대해 법령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및 허가 취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하수개발 ․ 이용 허가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 허가받은 자에게 연장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고, 유효기간 연장 및 허가 취소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며 담당자 업무연찬을 강화해 지하수개발 ․ 이용 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