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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청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증가세
    카테고리 없음 2010. 8. 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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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기강해이 심각 ... 동해시 재발방지 엄중 문책"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근년들어 동해시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공직기강해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해시는 장기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기명으로 시행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음주운전과 관련한 정신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동해시에 따르면 동해시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3년 8건을 비롯 2004년 3건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2005년 4건, 2006년 6건, 2007년 5건, 2008년 9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0년8월 현재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동해시는 그동안 음주운전 적발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위원장 부시장)을 열어 ‘주의’ 등 행정의결한 뒤 별도로 현장기동처리반에 투입하거나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에서 각각 10시간에 걸친 사회봉사활동을 명령 ․ 시행했다.

     

    그러나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채 문서로만 진행되다보니 직원들 사이에도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솜방망 처벌’이라는 비판속에서 모 공무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다 올들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강원도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이라는 가중처벌을 받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따라 동해시는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09년도 음주운전 적발자부터 징계처분시 실명으로 문서를 시행하고 정식인사발령에 의한 근무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본연의 담당 직무외에 추가로 10일간 현장근무를 하도록 하는 한편 추후 인사발령시 현업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동해시청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음주운전교육을 공개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지만 확대간부회의를 비롯 수시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지시켜 왔다”며 “향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중한 문책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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