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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의원, 강원자치도체육회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비판카테고리 없음 2024. 11. 14. 17:04728x90반응형SMALL
11월14일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도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2024년 11월14일(목) 도의회 2024년도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시·군 체육회와 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갈등과 도체육회 일부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김기홍 의원은,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취소와 관련,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양구군과 이를 반대하는 강원도시군체육회 간의 갈등에 대해 질의하며,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된다면 대회 참여를 준비하는 참가자들과 나아가 도체육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도체육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했다.
또 지난 전국체전 기간에 발생했던 도체육회 직원간의 음주 폭행사건 ‘불문경고’ 처분에 대해 “음주 폭행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까지 된 사건에 비해 이해하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인 것 같다.”라고 비판하며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시에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강원트리엔날레 폐지에 대해 “문화올림픽 유산으로 방문객의 호응과 성과가 있었는데 폐지는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리엔날레 대체 사업이 검토되었다고는 하나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2025년도 예산 반영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분에 아쉬움과 결정 과정의 성급함에 대해 지적했다.
또 복지보건국과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지역 인재 확대와 해당 전형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도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15일 관광국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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