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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캠페인 실시카테고리 없음 2024. 11. 7. 09:10728x90반응형SMALL
"2024년 11월6일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홍보 및 국민의견 청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2024년 11월6일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날 캠페인에서 산림분야 규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3년도에 개선된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리플릿을 가지고 홍보했다.
특히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허용▲광물 채굴 허가면적 확대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또 광물 채굴 허가면적 확대는 기존 허가면적은 2ha였지만 10ha로 개선돼 채굴의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피해 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는 기존에 주택연접 피해 우려목만 벌채가 가능했다면 현재는 공장, 창고 등 건축물 피해 우려목까지 확대돼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귀 기울이며 적극 행정 ·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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