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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자재판매장 설치불허 농업인 불편 가중카테고리 없음 2024. 10. 24. 09:09728x90반응형SMALL
"10월24일 농기계수리시설 등과 통합이용불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024년 10월24일 자재판매장 설치 불허로 농업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의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센터(APC), 농기계수리시설, 농수산물가공품판매시설, 농자재제조시설 등이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 중 농자재판매장이 제외돼 있어 현장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자재판매장은 농업인 영농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의 영농자재를 판매하는 시설이다.
현재 우리 농가는 고령화돼 경작지 인근에서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농자재판매장이 허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농기계 수리시설 등과 통합이용이 불가해 농업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가 허용될 경우,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료 정부지원사업, 농약 방제처방, 시비 처방 등 공익적 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어 시행령의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업인의 편리성 제고와 농자재판매장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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