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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감증명서 ‘정부 24’ 발급 시행카테고리 없음 2024. 9. 27. 12:20728x90반응형SMALL
"2024년 9월30일(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4년 9월30일(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사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필요시 발급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30일부터 정부24(gov.kr)를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을 제한하며,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의 휴대전화 인증과 전자서명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에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부정 발급 등 인감 사고 우려에 대비했다.
박연임 원주시청 민원담당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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