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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업무 소홀카테고리 없음 2024. 9. 23. 21:28728x90반응형SMALL
"도감사위, 관련규정 따라 의약품 보관 · 관리 등 관련업무 철저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이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4년 9월23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이하 의료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 ·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 소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등은 변질 · 변패(변질해 썩는 것) · 오염 · 손상됐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2024년 5월24일 감사일 기준 현장 확인 결과, 의약품 저장장소에 사용기한이 634일이 경과한 AAAA 20개, 248일 경과한 BBBB 18개 등 총 53개의 의약품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 했다.
2. 마약류 조제 업무 개선 필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마약취급자는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률 제4조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마약류)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 등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 보조자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해 마약류를 운반 · 보관 · 소지 또는 관리하는 자(마약류 취급자가 아닌자)를 말하며, 마약류관리 보조자의 업무는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함께 마약류 취급 장소별 또는 제품별, 종류별 마약류 사용 · 보관 · 보고(기록) 등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돼 있다.
또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 및 응급 환자 등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의료원 의약품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약사 부재시 조제 교육을 이수한 당직의가 조제를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마약류 등을 조제 및 투약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외 취급을 금지해야 하고, 마약류 관리자의 부재시에 조제교육을 이수한 당직의가 조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마약류를 투약하기 위해 조제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 등을 해야 함에도 마약류관리자인 Ⓑ(약사)가 부재한 기간(50일)에 조제한 1,521건의 마약류 조제에 대한 실제 취급자를 확인할 수 없어 향후 마약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보관 · 관리할 것을 주의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마약관리자 부재 시 마약류 조제 등에 대해 실제 취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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