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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의사연봉관리 소홀카테고리 없음 2024. 9. 23. 21:12728x90반응형SMALL
"도감사위, 기준마련 등 동일 사례방지 관련 업무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이 의사 연봉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4년 9월23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이하 의료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정관 및 연봉제 시행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의 보수와 연봉에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의사 연봉상한액 결정 소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정관 제84조에 따르면 의료원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 의료원 연봉제 시행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연봉 적용대상은 원장, 의사, 약사로 하며, 원장은 도지사와, 의사 · 약사는 원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때 진료과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진료과별 연봉상한액 결정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진료과별 연봉상한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2024년도 의사 · 약사 연봉상한액을 결정하면서 이사회 의결 없이 현행 유지(동결)하거나 신규 진료과목의 연봉상한액을 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미 준수했다.
2. 의사 연봉 조정 근거 기준 마련 소홀
의료원 연봉제 시행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의사의 연봉은 매년 원장이 제시하는 목표치 도달률에 따라 조정하며 목표치에 대한 기준 및 지급률은 매년 원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의료원 ‘2024년 연봉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면서 ‘3개월 평균진료실적이 병원에서 제시한 하한 목표액을 미달했을 경우 계약해지 등 진료성과급 차감 등 패널티 조건 명시(연봉계약서에 명시)하고 연간 진료수입 목표액 설정은 전년 평균수입에서 2024년 예산 및 급여수준, 타 의료원 동일과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의사 · 약사의 연봉을 조정하는 경우 진료성과 평가분석등을 통해 진료과목별로 목표치를 정해 연봉과 진료성과급 조정의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2024년도 연봉제 시행계획에 따라 의사 · 약사의 연봉계약을 체결(2024. 2. 6.)했음에도 규정에서 정한 진료과목 별목표치 및 패널티 적용을 위한 하한 목표액을 2024년 5월31일 감사일 현재까지 정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연봉계약서에 해당 목표액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향후 연봉조정과 패널티 적용을 통한 성과급 차감 등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의사 · 약사의 연봉이 자의적으로 조정하게 되거나 패널티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등 연봉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실효성을 저해했다.
3. 연봉관리위원회 운영 등 소홀
의료원 연봉제 시행규정」 제5조의2에 따르면 진료과별 연봉 상한액 결정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한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 및 사유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의료원은 ‘2024년 연봉제 시행계획’에 연봉제도의 공정성 유지 및 진료성과 평가분석 등을 위해 연봉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의사 · 약사 연봉상한액 및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2024. 1.9.)했다.
따라서 의료원은 연봉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 · 약사 연봉 및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해야 하고, 지급기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2024년 연봉제 시행계획’에서 정한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중 모과의 진료성과급 지급액을 변경하면서 연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변경내용 또한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연봉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장에게 진료과목별 목표치 등을 정해 연봉과 진료성과급 조정의 근거 기준을 마련할 것과 의사 · 약사의 연봉상한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고 연봉관리위원회 운영 및 도지사 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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