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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카테고리 없음 2024. 9.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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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5일~10월31일 잣 종실 등 불법 임산물채취 및 쓰레기투기 등 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2024년 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잣 종실, 버섯 등)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출 투입해 진행한다.

     

    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임산물 굴 ‧ 채취 시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와 집단화됨에 따라 관련 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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