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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카테고리 없음 2024. 9. 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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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1일 기준 ... 오는 9월23일(월)까지 열람 ‧ 의견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2024년 9월23일(월)까지 20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4년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며,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개별 통지하지 않는다.

     

    또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 홈페이지 및 시청 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s://kras.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의견 제출된 토지는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오는 10월17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정영미 강릉시청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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