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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건설공사 계약업무 소홀
    카테고리 없음 2024. 9. 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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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감사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등 관련업무 철저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건설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해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2024년 8월29일 도감사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 계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 · 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1항에서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해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해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보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건에 대해 설계예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사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2. 환경관리비 미계상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고 돼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합해 산정한다고 돼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로 규정하며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전기공사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공사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환경 훼손 및 오염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 계상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사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에게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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