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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24. 9. 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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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감사위, 지급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공개 등 관련업무 강력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밝혀져 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2024년 8월29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는 교육시책 사업의 추진과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1호[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203목) 공통사항에 따르면, 기관운영 · 정원가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은 건전재정 운용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기관운영 · 정원가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근거로 시책 사업의 추진과 부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2022년~2023년 2개 연도에 업무추진비 4천4백65만4천원을 집행하면서 기관운영 · 정원가산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1호[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203목) 공통사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때 해당 물품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 Ⓒ)은 교육생 격려품 구입 등 총 27건 4,762,650원 상당의 물품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하면서, 지급관리 대장을 작성 · 관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1호[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203목) 공통사항의 ‘공개방법’에 따르면 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공개하며 대상 비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각각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단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으로 구분하며,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2022년도 직원 격려 오찬 간담 등 16건 3,108,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에게 ①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부서별로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② 업무추진비 미공개 내역(2022년도 16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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