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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24. 9.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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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감사위, 과다지급 강사수당 회수 및 관련업무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강사수당 지급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4년 8월29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원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강사를 섭외해 강의를 의뢰한 후 자체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 등 지급기준(이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과 같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원(Ⓑ, Ⓓ)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일반강의 강사수당’과 같이 적용 대상을 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해 일반과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원(Ⓑ, Ⓓ)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섭외해 강의를진행한 후 강사료를 지급할 때 해당 강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경우 법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 한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원(Ⓑ, Ⓓ)은 2023년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강의를 위해 강사로 섭외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해당 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임에 따라 1회 사례금 상한액인 600,000원 한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108,000원을 초과해 708,000원을 지급하는 등 2022년 ~ 202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강의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58만원을 회수할 것과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정 등을 준수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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