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송기헌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국가 책무’ 주장
    카테고리 없음 2024. 8. 22. 09:59
    728x90
    반응형
    SMALL

    "8월21일 국토위 전체회의 정부의 실효적 장기방치건축물 대책 마련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3선)은 2024년 8월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국토교통부 측에 강하게 촉구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가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전국적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은 286개, 특히 20년 이상이나 방치된 건물만 전국 106개에 달 한다”며, “건축물 하나가 주변 지역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 그 중 상당수가 위치해 있어 주민피해 우려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해당 건축물의 권리관계와 지자체별 여건을 이유로 주민 안전 위협과 지역쇠퇴 문제 앞에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도심 흉물의 정비는 지자체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비롯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적극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철거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할 시 · 도지사로 하여금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올해 7월 기준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에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3법’개정안은, 철거 ·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자체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해 각 지자체의 기금 조성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728x90
    반응형
    LIST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