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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강원지원, 휴가철 축산물 등 원산지 위반업소 적발
    카테고리 없음 2024. 8. 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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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거짓표시 20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등 9개소 과태료 부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영구, 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2024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등 원산지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7월8일부터 8월9일까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동해안 및 계곡 등 유명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등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개소는 형사 입건하고, 미 표시한 9개소는 과태료4백75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특별사법경찰 19명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1건, 쇠고기 5건, 배추김치 4건, 닭고기 3건 순이었으며, 주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이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통해 축산물 등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휴가철 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소비자들이 우리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강원지원은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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