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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특별점검
    카테고리 없음 2024. 8. 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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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19일(월)~9월13일(금) 추석맞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등 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신성혜)은 2024년 8월19일(월)부터 9월13일(금)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 ·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과 가공품 중 명절 제수용 ‧ 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오징어, 조기, 전복 등과 더불어 참돔, 낙지, 마른김, 뱀장어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점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해 장기 미신고(180일 이상),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하고,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강릉지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자들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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