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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카테고리 없음 2024. 8.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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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30일까지 반려견주 대상 자진신고기간운영 한시적 과태료 면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2024년 8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내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완료한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동물이 사망 등 동물상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변경신고는 시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 이행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친다.

     

    최두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진신고 기간내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릉시는 2024년 8월1일 기준 1만4,920마리가 반려동물(개, 고양이)로 동물등록돼 있으며, 반려 인구수는 55,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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