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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적극 홍보
    카테고리 없음 2024. 8. 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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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일까지 위택스 - 전국은행 CD/ATM - 계좌이체 - ARS 조회납부 가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28,122건, 3억7백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9월2일까지이다.

     

    또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분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의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과 구 주민세 재산분의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8월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삼척시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 ·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납부 및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42211)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정희순 삼척시청 세무과장은 “현수막 게첨 및 시정소식지,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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