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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 2024년 하반기 상수도요금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카테고리 없음 2024. 8.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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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9일부터 9월27일까지 일제 징수기간 운영 단수 등 강력처분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2024년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삼척시는 8월19일부터 9월27일까지 일제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하여 사전에 단수 예고를 실시하고, 그래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단수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이번 특별징수 기간 운영은 현재 삼척시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곳은 총 1,019전으로, 체납액만 1억8천여만원에 달해 체납액 제로를 목표한다.

     

    특히 시는 성실하게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행정 추진을 저해하는 요금 체납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석 삼척시상수도사업소 과장은 “상수도 요금 체납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의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징수 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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