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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2024년 저소득층 연탄 쿠폰사업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4. 8. 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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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접수 ... 가구당 47만원 상당 쿠폰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2024년 8월23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쿠폰 사업 신청을 받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연탄 쿠폰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의 취약계층 약 45,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7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가구이다.

     

    권서현 평창군청 경제과 에너지팀 주무관은 “오는 8월2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쿠폰 수령일로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연탄 가게나 인근의 수송업자, 거주지내 연탄공장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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