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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법 개정 국유림내 벌통 설치 가능카테고리 없음 2024. 8. 12. 16:43728x90반응형SMALL
"2024년 7월3일자 국유림법 개정 ... 양봉산업 활성화 기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4년 7월3일자로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유림내 양봉농가 대상 벌통 설치가 가능하다고 8월12일(월) 밝혔다.
그동안 보전 국유림내에서 벌통 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특히 국유림(보전국유림)내 벌통을 설치하려면 시 · 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도면 등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또 승인 조건으로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 농가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벌통 설치 과정에서 산지 형질 변경 및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부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330ha에 대해 밀원수 조림사업을 실행했으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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