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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기간 운영카테고리 없음 2024. 8. 9. 14:14728x90반응형SMALL
"2024년 8월7일~26일 개별주택 106호와 관내 아파트 등 736호 대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2024년 8월26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06호와 관내 아파트 등 736호의 공동주택의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2024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삼는다.
열람 방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 삼척시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세무과(☎ 033-570-3796),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순 삼척시청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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