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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합동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카테고리 없음 2024. 8. 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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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7일 한국농어촌공사 - 둔전리 주민들과 함께 산림정화활동 병행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황)는 2024년 8월7일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설악저수지 일원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들로 인해 산림내 야영과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의 위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산림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주요활동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둔전리 마을주민들과 함께 불법행위 취약지역에서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 계도 뿐 만 아니라 산림정화, 산림보호 입간판 설치 활동을 병행했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드론을 활용한 다각적인 단속 활동을 병행해 산림내 불피움(취사) 등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사법사건 2건을 적발해 조사중에 있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내에서의 쓰레기 및 오물 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동일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대 국민적 산림보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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