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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위반혐의 현직자치단체장 고발
    카테고리 없음 2024. 8. 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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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경 작은영화관 개관식 팝콘 · 음료세트 무료 제공 혐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8월7일(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경 작은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여명에게 총 766,500원 상당의 팝콘과 음료 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착순 100명에게 팝콘과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내용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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