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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 2024년 연탄 보일러 설치 2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카테고리 없음 2024. 8. 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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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가구당 34만원 보조금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2024년 8월22일까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연탄 보일러 설치 2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신규설치, 기존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설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이다.

     

    지원 조건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21~2023)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년 · 소녀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신청서 작성시 해당가구의 세대주 성명으로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연탄보일러 설치시 가구당 34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설치비 합계 금액이 34만원 이내 인 경우 실비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김종한 삼척시청 경제과장은 “삼척시는 199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14,295가구에 대해 연탄보일러 설치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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