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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교육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카테고리 없음 2024. 8. 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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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17일(토)부터 금연구역 확대적용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2024년 8월17일(토)부터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일부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 ‧ 중 ‧ 고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금연구역을 신설한다.

     

    또 8월17일부터 확대 및 신설된 교육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시는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관내 초 ‧ 중 ‧ 고교 홍보현수막 게시 및 금연구역 표지판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고,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경희 강릉시청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 청소년 교육시설 대상 금연구역을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흡연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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