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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지도점검 실시
    카테고리 없음 2024. 7. 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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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한달간, 미 신고영업 등 관련 법 위반 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4년 8월말까지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숙박업소 지도 점검은 온라인으로 투숙객을 받는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면서 무신고 숙박업인지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을 조성한다.

     

    군은 지난 7월까지 관내 숙박업소 및 무신고 숙박영업 의심업소 37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여름 휴가철이 이어지는 8월에도 지도 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제공한다.

     

    현재 관내 숙박업소는 총 321개소이며,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불법이 의심되거나 신고 접수된 업소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또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군은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주요 위반사항 또는 고의 ·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이와함께 군은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 숙박’ 메뉴를 통한 불법 숙박업소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관내 곳곳에 불법숙박업 근절 현수막도 게시해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숙박업소 점검을 통해 안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해 숙박업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을 예방하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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