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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저소득층 자립지원 ‘희망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카테고리 없음 2024. 7. 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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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일부터 근로활동 저소득층 가구 대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2024년 8월1일부터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3년 적금 통장사업으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Ⅰ’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적립되며 만기 시 최소 1,44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단, 3년 이내 탈수급해야 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월 10만원의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이내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수료하면 만기 시 최소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하현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주무관은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8월1일부터 8월13일까지이고 '희망저축계좌Ⅱ'는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라며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 및 근로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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