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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방문판매(홍보관)피해 소비자 구제절차안내 강화
    카테고리 없음 2024. 7. 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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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법적절차 미이행시 시청-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원 등 신고 당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2024년 일부 방문판매업 영업 특성상 단시간내 큰 경제적 손실 등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피해에 대한 소비자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7월31일(수) 시에 따르면 방문 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무료 이벤트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을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할 것 ▲계약 불이행에 대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홍보관 등 방문판매를 통한 제품 구매 시, 법적으로 구매 계약 체결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 규정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 안내에 집중한다.

     

    또 판매자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033-737-2914)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원주소비자시민모임(☎ 033-748-327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1372),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박명옥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장은 “방문판매업 영업 특성상 단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시민들에게 연쇄적인 경제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피해 구제 절차의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비자 보호조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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